특수관계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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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어 전세 계약
· 2026.09.12 갱신
검색 요약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, 차액만 주고받는 방식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각각 오천·사천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쪽이 자금 흐름 증빙 면에서 훨씬 안전하거든요. 특수관계 거래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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