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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권 손본다
현재는 외국인 수급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피부양가족에 따른 연금 추가 지급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연금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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